지역별 장애인 주차면 비율 제각각, 장애인 주차면 없는 행정복지센터도 465곳

관공서의 장애인 주차구역이 지역별 편차가 심하고, 행정복지센터 중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청, 시·군·구청, 행정복지(주민)센터의 장애인 주차면은 전체 주차면의 평균 4.7%(7,839/16만8,1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청은 평균 3.1%(517/1만6,765), 시·군·구청 평균은 3.1%(2,319/7만4,058), 행정복지(주민)센터 평균은 6.5%(5,003/7만7,358)를 장애인 주차면으로 마련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역별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전국 시·도청의 장애인 주차비율은 1.6%~7.8%로 약 5배의 편차를 보였다. 가장 열악한 지역은 강원 1.6%(13/804), 대구 2.3%(29/1,288), 전남 2.5%(31/1,244) 순이었다.

시·도별 시·군·구청의 평균 장애인 주차비율은 2.1%~4.6%로, 강원 2.1%(168/7,940), 충북 2.7%(88/3,253), 울산 2.7%(78/ 2,865) 순으로 적은 비율의 장애인 주차면을 보유하고 있었다.

시도별 행정복지(주민)센터는 평균  4.4%~9.9%의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하고 있다.

특히 전국 3,398곳의 행정복지(주민)센터 중 부산 125개소, 서울 120개소, 대구 66개소, 인천 28개소, 경기 27개소, 경남 27개소 등 465개소에 장애인 주차면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는 훨씬 열악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시·도청 및 시·군·구청과 행정복지(주민)센터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1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해당하고,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소 의원은 “장애인 주차면 확보의 문제는 보다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관공서의 접근성 보장과 효율적인 주차면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는 객관적인 주차수요 분석을 통해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관공서 장애인 주차면 확보 및 통합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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