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투표편의 요구 거부한 정당에 인권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을 실시하면서 시각장애인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를 차별.”이라 판단하고 향후 다양한 당내 선거 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서 “2017년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대통령 후보자 경선 현장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 전날에 국민의당의 한 도당에 연락해 시각장애인의 투표에 필요한 투표보조용구 및 보조인, 이동편의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편의도 제공받지 못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이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정당은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2017년 3월경부터 전국순회경선을 실시했는데, 경선을 불과 4일 앞두고 정당 최초로 완전국민경선방식이 확정돼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해 전국 191개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용 투표용지 등을 제작·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민의를 반영하려면 보다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정당 정치 참여,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애인의 정당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단지 정당 내 장애인위원회 등의 조직만이 아니라 장애인이 동등한 당원으로서 정당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인력, 정보제공 등 편의제공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 

또한 “피진정인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 일정이 촉박하게 추진되다보니 준비할 시간이나 여력이 부족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투표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것을 사전에 공지하는 방법 등으로 대략의 소요 수량과 편의제공 내용을 준비할 수도 있었다.”고 인권위는 봤다.

이에 인권위는 “경선 일정이 촉박했다는 사정만으로 장애유형을 고려해 투표용지 제작 시에 특수투표용지 등을 제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특수투표용지(점자)나 투표보조용구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거를 준비하는 피진정정당은 당내 선거라 할지라도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돼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 시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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