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 한 번에 받는 통합재가서비스 추진
복지부, 부정수급 근절 위한 부당청구 관리 강화 대책도 마련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난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올해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한다.

또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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