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내년 3월말 동절기 보호대책기간, 주거취약계층 775명

인천시는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 주거취약계층(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에 나선다.

겨울철 한파 등 열악한 환경에 무방비 노출 시 동사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거리 노숙인 156명, 노숙인 시설 5개소 329명, 쪽방생활자 214세대 290명 등 주거취약계층 총 775명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한다.

시는 11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동절기 보호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중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해 경찰, 소방, 군ㆍ구, 유관시설을 연계한 시ㆍ군ㆍ구에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응급상황대비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를 구축했다.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 현장 활동을 통한 상담보호와 시설입소 및 응급잠자리를 제공하고 방한복 등 웅급구호 물품을 배부하는 한편, 긴급생계, 주거지원 등 제도권 보호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오는 11월 7일에는 쪽방 주민 214세대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에서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노후 전기시설물 교체 등 동절기 대비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인천의료원에서는 찾아가는 동절기 무료검진을 홀수 달 넷째주 목요일에 부평구 뫼골공원에서 무료검진사업을 실시한다.

권오훈 시 자활증진과장은 “동절기 거리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한파와 겨울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과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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