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유형에 관한 유추 적용해야… “장애등급 판정해야”

ⓒ 대법원
ⓒ 대법원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내 15개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뚜렛증후군에 대한 장애등록 거부가 위법이라 판결했다.

원고 ㄱ 씨는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 이후 평범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채 주위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했다. 10년 넘게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며 점차 복용량을 늘려왔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앉아서 일을 하거나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폐쇄된 공간에선 증상이 더욱 심해져 장시간 이동조차 할 수 없는 등 오랫동안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지난 2014년 10월 ㄱ 씨는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경기도 양평군에 장애등록 신청을 했지만, 양평군은 신청서에 장애진단서가 빠졌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에 뚜렛증후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ㄱ 씨는 다시 양평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은 “국가는 한정된 재원을 가진 만큼,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 보호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ㄱ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ㄱ 씨는 항고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며 “행정입법부작위(법률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로 ㄱ 씨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헌법 평등규정에 위반된다.”라고 밝혔다.

양평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ㄱ 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31일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양평군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에 ㄱ 씨가 해당된다고 봤다.

또한 “시행령 조항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장애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행정청은 시행령 조항 중 원고가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원고의 장애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증상 보유기간이 1년이 넘는 질병을 말하며,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