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남·대구·대전·부산·전남·충남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율 40%

시·도 소재 공공건물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이하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지난 5월 1일~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을 근거로 7개 시·도 소재 주민센터 348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7개 시·도는 경기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다.

점자블록·점자표지판 등 안내장치 적정설치율 22.8% “개선 시급”

조사 결과 총 5,554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항목 중 적정 설치된 시설은 단 34%에 불과했다. 부적정 하게 설치된 시설은 26%, 미설치된 시설은 40%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과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을 보면 위생시설(화장실)의 적정설치율은 12.8%로 가장 열악했으며, 안내시설 15.9%, 비치용품 28.4%, 매개시설 38.9%, 내부시설45.1%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민센터의 중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의 조사결과를 보면 적정설치율이 22.8%로 매우 낮게 조사됐다. 미설치율이 54%로 조사돼 시각장애인의 시설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시·도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충청남도 소재 주민센터의 적정설치율이 28.4%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대구광역시의 미설치율은 46%로 7개 지역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기도 소재 주민센터의 부적정 설치율은 39.1%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한시련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주로 손잡이나 벽면, 바닥에 설치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공사의 범위와 소요예산이 비교적 작게 들어 지자체나 시설운영기관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등편의법 부칙 제2조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항에는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건물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그러나 매년 모니터링 하고 있음에도 적정설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

한시련은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작은 관심과 예산의 작은 투자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지원과 노력은 선행돼야 한다.”며 “아울러 시각장애인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시련 누리집(www.kbufac.or.kr) 또는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02-799-1022)에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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