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올해 64만 개에서 내년 74만 개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은 만 60세~65세 이상으로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 활동내용이 다르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활동의 참여 기간이 연장(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를 올해 64만 개에서 74만 개로 10만 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노인일자리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노인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셔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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