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사망 또는 장애로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채무를 감면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5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했다. 또 중증 장애인이 대출자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해야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채무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부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학자금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