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의 재난 취약특성을 반영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공공기관 최초로 제작했다.

해당 매뉴얼은 지체·발달·시각장애인의 재난 취약특성을 반영해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 전, 재난 발생 시, 재난 발생 후 3단계의 행동요령으로 구성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는 재난 대피에 탁월한 장소에 배치하고, 대피조력자 2명을 지정하는 등 재난취약자인 장애인의 재난 안전에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 추진할 것.”이라며 “도로교통공단은 모두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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