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간 학업손실에 대한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게 학생의 임신·출산 시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6월 경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요양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임신·출산으로 학교를 결석하게 돼 학교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다는 진정이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당사국에게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향 섭취 등 임신과 산후기간에 추가적인 돌봄과 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당사국에게 임산부에게는 분만 전후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임신·출산은 갑작스러운 임신·출산일 경우가 많고, 학업지속과 양육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큰 혼란과 신체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여 임신·출산한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고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미국·영국 등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을 질병으로 인한 학업중단 상황과 동일하게 취급해 출석으로 인정하거나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대만도 2007년 9월부터 학생에게 출산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산전후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이를 원하지 않고 다니던 학교에서 일정기간 요양 후 학업 등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임신·출산한 학생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하게 이뤄져야 하며 위탁교육기관을 반드시 선택하지 않고도 원래 학교생활에서도 학업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학생의 학업유지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임신·출산한 학생의 산전후 요양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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