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관광시설에서 청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지난 18일 인권위는 청각장애인 당사자인 A씨가 낸 진정에 대해 해당 관리사업소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해당 시설에서 알파인코스터를 이용하려 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고 ‘홈페이지에는 청각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한다는 안내가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시설측은 ‘카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음성 방송을 들을 수 없어 안전상 이유로 탑승을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카트에 안전벨트가 있고 가속과 제동 등 조작이 비교적 간단한 점을 들어 ‘충분한 사전 설명만 있다면 청각장애인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는 의견이다.

이어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운전이 미숙하거나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해당 시설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시설 관리사업소장에게 청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중지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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