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중 설립 후, 장애인 채용직무 단계적으로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이하 공단) 롯데푸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난 23일 11시 공단 조종란 이사장과 롯데푸드 조경수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롯데푸드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는 양질의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조기설립에 공동의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나눔 경영을 통해 따뜻하고 풍요로운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롯데푸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롯데푸드는 내년 1월 중에 100% 지분출자를 통해 청주공장 내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소시지 포장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장애인 채용직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 친화적 환경조성 및 장애인 소득보존을 통해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롯데푸드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다시 한 번 국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롯데푸드 조경수 대표이사는 “이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으로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를 발굴해 지속적인 채용을 할 것.”이라고 성공적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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