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절반 이하’로 줄어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의 일반건강 및 장애상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포함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신약 심의·의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구강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포함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것이다.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한다.

건강 및 장애상태에 대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서비스를 연 1회만 제공하던 것을 중간점검·평가를 추가하여 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의 진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방문진료 수가를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한다. 7만7,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확대된다. 단, 행위처치 별도 시 8만2,000원이 적용된다.

또한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상태가 열악한 중증 장애인에 대해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 주요 치과 예방진료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과 주치의는 문진 및 시진을 통해 통증, 충치, 잇몸 등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구강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으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패키지를 연 2회 제공함으로써 일상적 예방·관리를 통해 중증 치과 질환으로의 이환을 방지한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치과 의원, 병원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산광역시에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를 통해 치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구강 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의 구강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자궁·난소 등 부인과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및 췌장 기능평가·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 검사·처치 등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과제에 대한 재정지출 점검(모니터링) 및 분석·관리 내용 등 현황 보고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를 2020년 1월부터 신규로 건강보험 적용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초기 돌봄 계획 수립과 상시적 상담·관리가 원활하도록 통합환자관리료 신설 △응급환자 안전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수가를 정규 수가로 전환 △지난 5월 수립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중 46개 세부과제별 2020년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등 확정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심의 받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해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종합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