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안정적 정착 도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수행기관 소속 종사자들인 전담사회복지와 생활지원사가 돌봄 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종사자 본인의 상해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보험 사업을 신규로 시작했다.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보험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서비스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서비스 ▲기타 응급안전에 포함된 공제회에서 인정한 이와 유사한 업무에 대해 담보한다.

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20년도 국가 정책 사업으로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해 노인들의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사업에 해당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서비스 대상자가 2019년도에 35만 명에서 2020년도에 45만 명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확인과 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통합·시행되면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종사자가 늘어날 것이다.”며 “보건복지부 ‘돌봄서비스 제공기준 표준 홍보물’에서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상해 등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안전점검표를 갖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며 가입의 필요성을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누리집(www.kwcu.or.kr) 사업안내 중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보험’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02-3775-8830)로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써 사회복지기관 임직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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