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최저임금법 법령 적용해야' 대법원 판결 고려

대상기간이 2018년도인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시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아닌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업체에 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은 잘못이라고 6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A사는 지난해 1월 공단에 2018년도 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법정 의무고용인원 이상의 장애인 고용 시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 수에 따라 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된다.

월급제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지급된 임금에서 법정 적용제외 임금을 뺀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시간급으로 환산해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공단은 2019년부터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적용해 최저임금 지급여부의 기준이 되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하도록 변경한 법령을 근거로 “장애인근로자 3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며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사는 공단의 장려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개정 법령에 별도 경과규정이 없으면 장려금 신청 당시에 시행된 개정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장려금 대상기간이 2018년도이고 대법원이 개정 전 법령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결한 점을 고려했다.

또한 개정 전 법령의 시간급 환산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공단은 3명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