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장애인비하발언 진정 ‘각하’ 결정에 장애계 규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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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향한 장애계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30일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이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돼 피해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조사가 가능하나, 장애인 집단을 예로 들어 표현한 경우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

다만 피진정인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적 영향력이 크기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발표에 대해 장애계는 “차별을 차별이라 부르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인권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해 1월~10월까지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피진정으로 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2018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비하발언을 시작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자유한국당) 위원장 등 6명의 주요정당의 대표의원들의 비하발언이 이어졌다.

하지만 인권위는 ‘각하’를 결정했다.

전장연은 “인권위의 각하결정은 그동안 정치인들이 타인을 비판하는 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표현을 욕설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했던 장애계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며 “정치인들의 비일비재한 장애인 비하 모욕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와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기대했던 장애계의 인권위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저버리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장애인당사자들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정치인들의 장애인비하발언을 직접 경험했으며, 이에 따라 심각한 모욕감을 느끼고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진정인으로 참여하게 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결국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민에게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이 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들이 느꼈을 모욕감은 모두 배제한 채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문구만으로 장애인의 차별행위를 판단했다.”며 “결국 인권위는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조차 시정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이라는 한발 물러선 입장으로 정치인들의 행위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계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행정심판 청구 등을 예고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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