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생일 맞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 인권위에 긴급진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나라키움빌딩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해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적용 대상이 돼 자립생활에 중점을 둔 지원에서 요양과 보호만 지원하는 내용을 변경돼 서비스 시간이 대폭 하락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자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과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며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장애계의 지속적인 진정으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활동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재차 표명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질의에 “장애인활동지원 받는 분들이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대상으로 전환돼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받았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에는 5억 원의 연구용역만 책정된 채,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장연 박명애 상임공동대표가 긴급진정을 접수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활동지원 연령제한 문제를 호소한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 않은 채 만 65세 생일을 맞이했다.

전장연 측은 "장애인활동지원에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는 연구용역 또는 시범사업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침해."라면서 "연구라는 명목으로 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법을 찾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금이 있었지만 활동지원제도를 담당하는 장애인정책국과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담당하는 요양보험제도과는 책임공방만 하다."며 "무엇보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극구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전장연은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운동본부’ 발대식을 진행하고 ▲만 65세 연령제한 피해 당사자 인권위 긴급 진정 상담 및 지원 ▲보건복지부 5억 원 연구용역 사업 모니터링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추진 ▲운동본부 장애계 참여 제안 등 장애인활동지원 등 중증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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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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