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인권증진 개선 권고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한 주거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 환경이 증가됐지만 열약한 주거환경과 위생,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건강권,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최거주거기준 개정, 고시원 최소기준 마련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2005년 5만 4천 가구에서 2015년 36만 가구로 급속히 증가했다. 주택 중에서도 반지하, 지하, 옥탑방과 같이 열악한 조건의 거처가 있고, 주거에 대한 최소기준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도 2018년 111만 가구에 달한다.

인권위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지만 지원 실적이 저조해 실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매입임대·전세임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하고 있지만 공급물량이 전체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5% 이하에 불과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최근 가장 크게 증가한 1인 가구의 거처인 고시원이 실질적으로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최소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별 면적기준이나 창문 설치기준, 공용시설 설치기준 등 열악한 고시원 시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기준마련의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시원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은 임대료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개량 사업 등을 통해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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