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고용지원금 등... 허위·과다 청구, 목적과 다른 사용 시 전액 환수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이를 내지 않으면 낼 때까지 행정청의 누리집에 명단 등이 공개된다.

올해부터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이나 국가장학금 등을 부정청구해도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서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명단 등이 공표된다.
  
공표되는 내용은 부정수급자의 성명·상호·나이·주소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이다. 공표기간은 1년이지만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단을 계속 공개한다.

부정청구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억 한도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나랏돈 공정 사용의 기준이 되어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 제정 취지가 달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공재정지원금 예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지원금 예시 ⓒ국민권익위원회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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