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총 15개 신규 지정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을 22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을 보장해,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 조기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유니버셜 의료장비·시설과 보조인력 등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올해 검진기관 11개소를 추가 지정·운영하고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올해 4개소를 추가 지정·운영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19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두 기관 모두 22일부터 공모를 시작하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다음달 5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다음달 19일까지 공모를 마감한다.

공모절차, 신청서 등 관련 안내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두 공모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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