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육아휴직자도 10만명 넘어서…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제도 개선

지난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2,29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10만5,165명) 중에서 21.2%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육아휴직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2018년(1만7,665명)과 비교했을 때 26.2%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매년 높아져 20%를 돌파했다.

지난해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는 10만5,165명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8년(9만9,198명)과 비교했을 때도 6% 증가한 수치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9,796명(남성 8,599명)으로 만 명에 육박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 한 250만 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2018년(6,611명)에 비해 48.2% 증가한 것으로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의 비율이 5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자 수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전체 기업 규모 중에서도 ‘1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16.6%(2018년 1만5,292명→2019년 1만7,831명)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에도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없애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 2월 시행 예정) 제도 개선으로 노동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도록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인상도 추진 중이다.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한부모 노동자는 가계의 주 소득자여서 육아휴직 시 경제적 손실이 크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폐업·도산 등)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