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아동시설 등 예방 수칙·대응방법 전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전국 어린이집과 노인, 장애인시설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배포하고 대응요령을 긴급 전파했다.

예방수칙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재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하도록 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 방문자인 경우 등원 중단 및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필수로 한다.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치료 또는 아동·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에도 감염병 예방·대응방법과 함께,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또는 이용자를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고 시설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등 감염관리 지침을 전파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예방 수칙과 감염관리 요령이 시설 현장에서 제대로 숙지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