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 권역 면접교섭 서비스 수행기관 공모…다음달 14일까지 마감

여성가족부는 올해 3월부터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면접교섭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실시했던 면접교섭 서비스를 서울·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으로 수행기관을 확대해 면접교섭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7년부터 비양육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면접교섭 중재(시간·장소·방법 등에 대한 당사자 간의 조율) ▲면접교섭 상담(부모 및 자녀의 심리상담·양육 지도 지원) ▲면접교섭 점검 서비스(지속적·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확인 및 개선사항 제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안정적으로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
 
면접교섭 서비스 수행기관 공모대상은 면접교섭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며, 서울·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서 총 4개 센터를 모집한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며, 세부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www.kihf.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윤효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자녀 면접교섭 서비스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으로 이어져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에 기틀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면접교섭 서비스의 점진적 지역 확대를 계기로 함께 생활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늘어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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