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인 이상 노동자 고용 기업… 이직 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해야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3월 12일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업 규모, 노동자의 범위, 서비스의 내용 등을 정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는 1,0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 기업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인 노동자가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2025년 60대 인구가 올해보다 14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은 늘어나고 있으나 2019년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 중 19.5%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부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이번 개정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업은 900여 개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들 기업의 50세 이상의 노동자 중 최대 5만여 명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중 정년·경영상 이유로 이직하는 사람은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의무화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매년 4만 명 이상의 중소기업 재직자와 이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전직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일부 국가가 경영상 이유로 퇴직하는 노동자에 대한 전직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정년을 포함한 비자발적 이직자 전반에 대한 의무화 사례는 흔하지 않다.”며 “이번 조치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노동 시장 잔류 기간 연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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