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지원 사전신청, 듣기평가 면제 청각장애인 범위 확대 등 지원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지원 제도가 마련·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이 오는 4일~6일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공채시험은 이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오는 15일∼18일 9급 공채 원서접수, 2월 29일 5급·외교관 1차 시험, 3월 28일 9급 공채 필기시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장애인 편의지원 등 여러 개선사항이 반영된다.

장애인 편의지원 사전신청… 듣기평가 면제 청각장애인 범위 확대

이번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지원 서비스가 확대된다.

지난해 도입된 ‘장애인 등 편의지원 사전신청제’가 올해도 시행돼 필요한 경우 원서접수 기간 외에도 1월과 6월, 12월 등 3회에 걸쳐 사전 편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장애인 편의지원 시험장 선정 시에는 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인 ‘학교알리미’를 활용해 장애인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보다 적합한 시험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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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급·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평가가 면제되는 청각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데시벨(dB) 이상이면서 말소리 분별력이 50% 이하인 사람도 면제된다.

이밖에도 5급 공채 지역모집 수험생의 시험장소 선택권이 확대돼 수험생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 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재경직 7급과 조경직을 처음으로 공채로 선발해 관련 분야의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조성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두루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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