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증대
취약가구를 독거가구에 준해 활동지원시간 지원

서울시가 2020년 장애인 활동지원을 확대해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6년 11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2007년 전국으로 확산된 사업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선도 사례이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를 2007년부터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홀로 지내는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에게 24시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현재 활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 2,500여명이 서울시 추가 지원(국가지원 포함)을 통해 하루 13시간~18시간씩 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고 있으며, 서울시 내 장애인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 수는 약 1만 7,000여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폐지된 장애등급제 인해 기존 이용자의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서울시 추가급여 지원기준 ⓒ서울시

장애등급제 폐지이후 실제 신규 등록장애인과 활동지원급여 갱신자들을 조사해 기존 인정점수로 장애인활동급여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들의 수급시간이 삭감되지 않도록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상의 X1(기능제한 영역)합산점수를 최고 360점, 최저 300점으로 정했다.

특히 탈시설 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에 원활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비독거 취약가구의 활동지원시간을 올해부터 독거가구에 지원하는 활동지원시간의 80%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성인용(만 19세 이상) 변동 기준표 ⓒ서울시
성인용(만 19세 이상) 변동 기준표 ⓒ서울시

동거 중인 형제 또는 자매 등이 모두 최중증 와상·사지마비인 취약가구의 경우, 시비추가 지원시간을 각각 100시간씩 지원받고 있었지만, 실제 독거에 준하는 경우로 인정해 독거가구에 지원하는 200시간의 80%인 16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라며, “향후에도 장애인들이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지원대상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