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33개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제도활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임신출산제도 높은 인지도 비해 시행률 저조…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노력해야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임신출산지원 제도를 잘 알지만, 인력대체의 문제, 고용유지 비용부담, 동료 간 형평성 등의 문제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서울 소재 23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제도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서울시 소재 기업의 경력단절예방정책 활용현황을 파악하고, 경력단절예방 사업을 실시할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자 실시했으며, 서울소재 233개 기업의 대표 또는 인사관리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6일~9월 6일 실시했다. 조사된 기업은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다.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인지 여부 98.7%로 높게 나타나… 실제 시행률은 크게 저조

먼저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대부분이 90%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도는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로 각 98.7%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94%, 태아검진시간은 90.1%, 유산·사산휴가는 89.3%가 인지하고 있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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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지여부와 다르게 시행은 저조했다.

출산휴가가 74.2%로 가장 높은 시행률을 보였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46.4%로 절반이 채 안됐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유산·사산휴가는 각 20.6%, 태아검진시간은 17.6%만 시행해 인지도와 시행률은 큰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업무 공백 가장 크게 느껴… 고용유지금과 퇴직금 산입 등 비용부담 호소   
이는 기업이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인력대체의 어려움, 고용유지 비용부담, 동료간 형평성 문제 등의 고충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휴가 실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가자로 인한 업무 공백(36.0%)’이 가장 크고, 이어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32.0%)’, ‘휴가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인력확보의 어려움(17.3%)’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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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 61.4%가 ‘대체인력 고용 없이 회사 내 업무배치를 조정해 해결한다.’고 답했으며, ‘새 정규직 인력을 채용해 해결(22.7%)’, ‘계약직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15.9%)’한다고 답했다.

23개 기업의 대표 또는 인사관리자와 심층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 휴직기간에도 고용유지금 발생,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금 산입 등으로 기업은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어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로 길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부담감도 함께 나타났다.

이들은 육아휴직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돼있고, 상대적으로 휴가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남성직원이나 비혼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을 느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대체에서도 어려움을 느꼈다. 

중소기업에서는 근로자 한 명이 하는 업무의 범위가 넓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완벽히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체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이 있고, 기존 직원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경우에 팀원 전체에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에 비해 근로자들의 워라밸에 대한 요구나 의식수준이 매우 높아져 기업에 요구하는 바가 커지고 있는데 반해, 기업 측은 근로자들의 제도사용 수준에 비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들 간의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와 기업 간 의견차이 커… 맞춤형 교육, 조직 컨설팅 등 인식개선 마련돼야

심층인터뷰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자와 기업 간의 의견 차이를 줄이고,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기업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남성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이나 여성관리자가 적은 기업의 경우 일가족양립과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조직대표의 마인드 변화를 위한 컨설팅을 필요로 했다.

기업의 경우 일가족양립,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여러 여건상 실행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을 원했다.

더불어, 맞춤형 교육, 컨설팅 지원 등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기업 내 문화를 조성하는 지원의 필요성도 나타냈다. 

근로자의 경우 휴직복귀자 교육, 업무 마인드 교육 등 재취업시 또는 업무 복귀 시에는 맞춤형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인식개선도 함께 병행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성인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기업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영미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은 “기업이 여성인력 채용에 부정적이지 않도록 휴직자 대상 교육, 마인드 교육 등 기업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여성인력 양성·매칭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동시에, 여성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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