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례 3명 파악… 교육, 상담 등 전문적 사례관리 연계
지원이 필요한 일부 가정에 복지급여 신청, 등 복지 서비스 지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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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19년 최초로 실시한 ‘만 3세 아동(2015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발표됐으며,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시됐다.

전수조사 대상 아동 총 2만 9,084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센터의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했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2만 9,061명이었으며, 이 중 185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과 아동발달에 필요한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정황이 발견돼 신고 된 5명의 아동에 대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 3명 아동의 사례는 학대(3명 모두 방임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 상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다른 2명의 사례는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한 아동은 총 23명이었다. 경찰은 이 중 22명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나머지 1명 아동은 학대가 의심돼 피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실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대의 위험이 있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해 지원한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기간 동안 방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만 3세 아동 양육 가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아동학대 피해자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철저히 수사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해 매년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10월~12월에는 2016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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