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결원 없어도 우선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요건이 완화되고, 결원이 없어도 우선 채용이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 채용 기회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8급 이하)에서는 응시요건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중증 장애인도 비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했지만, 중증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이나 경증 장애인에 비해 경력 보유나 학위취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완화했다. 

아울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전에는 각 기관에서 직접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정원 제한이 적용돼 기관 내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기관장이 심신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심리학 등 관련 전문가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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