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 연장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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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에 대해 당초 2월 말까지 예정된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3월 말까지 1달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 기준,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 26만 명이 이번 조치로 인해 검진 기간이 3월 말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일부터 영유아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단문자(SMS)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진 기관에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누리집(yoochiwon.or.kr)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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