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집단감염 방지 대책 강화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동 검체채취’ 실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결과 브리핑. ⓒ정책브리핑 영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결과 브리핑. ⓒ정책브리핑 영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조치가 강화되고,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가 강화된다.

지난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방역대책을 보다 강화·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검역 강화, 입국제한, 접촉자 격리 강화 등 코로나19의 유입 차단과 전파 방지를 위한 기존 조치는 지속 실시하고, 환자 조기발견, 의료기관 감염예방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요앙시설 등 취약시설 코로나19 예방조치 강화… 진단검사, 긴급 돌봄 등 지원 확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유입차단과 예방조치가 강화된다.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수칙, 외부인 방문 제한 등 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의심환자 발생 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의료진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호흡기 환자와 다른 환자를 분리·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통해, 비호흡기환자의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긴급 돌봄 등 지원도 확대된다.  

요양병원에서는 입원 환자 중 원인미상의 폐렴환자를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외부인은 면회를 금지하고, 중국 등 외국을 다녀온 종사자는 14일간 업무에서 배제된다.

또한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유증상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업무배제를 실시한다. 시설이 휴관하는 경우에는 긴급 돌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동진료’ 실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선별진료소’ 확대

중증 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등 검체채취를 위한 이동진료가 확대된다.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대상의 경우, 검체채취를 위한 선별진료소에 이동 검체채취(2월 말)를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도 이동진료소를 함께 운영(3월 초)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진단과 조치를 위해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대한다.  

늘어나는 검사수요 확대에 대응해 진단검사기관을 지난 7일 46개에서 지난 20일 77개로, 3월 까지 100개까지 늘리는 등 검사 역량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호흡기 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한편, 대상기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가 의료 기관으로 유입돼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진단검사도 강화된다.

폐렴환자는 입원 전에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을 하게 해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또한 중환자실에 진입하는 환자와 응급실에 내원하는 호흡기·발열환자 등 의심환자에 대해서 진입 전에 분리된 구역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실시해, 응급실 내 감염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원인 미상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검사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KCDC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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