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 100% 설치
올 연말까지 불법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50대 확대

수원시 스쿨존에는 '눈'을 뜨고 있는 횡단보도가 있다. ⓒ수원시
수원시 스쿨존 횡단보도 ⓒ웰페어뉴스DB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CCTV를 조기 설치하고, 어린이들의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선 거북이 운행(안전속도) ▲어린이 시야 가리는 불법주정차 원천봉쇄(시인성) ▲사고위험지역 맞춤형 시설개선(안전시설) ▲등하굣길 현장안전 강화와 시민 공감대 확산(안전문화) 등 4대 분야로 추진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 조기 설치… 올 연말까지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서울시는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를 조기 설치한다.

당초 계획한 목표를 1년 앞당겨 내년까지 100%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한다. 서울 전역의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총 606개소가 대상이다.

아울러, 도로 폭이 좁아 과속단속 CCTV 설치가 어려운 이면도로 구간은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낮추고, 이면도로 전 영역을 보행로처럼 보이도록 하는 공간 혁신도 새롭게 시도한다.

또한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한다.

현재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일부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 하더라도, 학교 정문과 연결되는 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임에도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곳들이 있어 보행안전 차원에서 전면폐지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 노상주차장 90%를 상반기 중에, 나머지도 늦어도 올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는 계획이다.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에도 불법주정차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만큼, 불법주정차 단속 CCTV도 50대 확대·설치한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시민·주민신고제’도 확대된다.

시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신고하는 ‘시민·주민신고제’ 구간이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확대되고, 상반기 중 320개 구간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와 함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67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새롭게 설치되는 신호등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노란색을 입혀 시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행 분야 세계 유일의 학술대회인 'Walk21 국제컨퍼런스'의 9월 서울 개최도 확정됐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공모전을 열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절대로 사망·중상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세계 최고의 보행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조기 설치, 불법주정차 일제 정비 같은 강력한 대책을 서울시가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