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까지 신청접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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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달 13일까지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뿐만 아닌, 수업과 관련한 특강과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에게도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한다.

올해는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을 월 18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0만 2,000원 인상한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인다.

교육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해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대학은 신청서류를 구비해 다음달 13일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자문서와 전자우편(usd@nile.or.kr)으로 동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nil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관한 상담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인적자원지원센터(02-3780-9886~9887)에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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