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권위, 긴급 성명 통해 ‘농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언어권 보장’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긴급 성명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한 정부 브리핑을 뉴스 화면에 송출할 때, 반드시 수어통역사를 화면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정부의 공식 브리핑이 방송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방송사들이 발표자만 확대해, 수어통역사를 제외한 화면을 송출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는 일상에서 정보접근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가 재난 관련 정보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6년 2월 6일 제정된 한국수화법을 통해, 한국수어는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유일한 공용어.”라며 “한글은 농인들에게 모국어가 아닌 제2외국어나 다름없는 문자이므로,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충분한 대체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어 통역이 단순히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문제가 아닌, 한국어 대신 한국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적 의무라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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