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선거 정보접근, 사전투표소 점자투표 보조용구 비치 등 편의제공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외경
국가인권위원회 외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의 선거 정보접근과, 사전투표소에 점자투표 보조용구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중앙선관위 누리집과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보내용을 ‘내려받기’ 하면 PDF 파일로 저장되는데, 후보자가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PDF 파일은 이미지 형식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다.

이 때 이미지 형식은 그림으로 읽혀 공보 내의 글자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텍스트 형식은 글자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진정인이 이용하는 화면낭독프로그램 ‘센스리더’는 이미지 형식의 파일은 읽을 수 없고, 텍스트 형식의 파일만 글씨를 인식하여 읽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후보자가 제공한 형식에 따라 진정인 등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관외사전투표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해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제공했으며, 그 이외의 선거에서는 제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은 ‘센스리더’나 바코드를 인식해 음성정보로 변환해 주는 기계인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을 이용해 정보에 접근하기 때문에, 점자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후보자에 대한 정보접근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후보자가 선거공보물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때 텍스트 형식의 파일로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전투표소에서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선거인의 투표용지 유형에 맞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 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권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 알리미에 있는 공직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에 접근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투표 보조용구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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