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서비스 신청접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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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유아학비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장소도 함께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접수한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과 지원을 실시한다.

그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이때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서비스 지원의 방문 신청 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보육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길 기대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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