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신청 거부 당한 근로자 위한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운영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돼 돌봄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근로자를 위한 ‘익명신고 시스템’도 3월 한달 간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확대와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운영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녀의 가정 보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확대

자녀가 발달장애 또는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해 기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에서,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인 만 18세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녀가 속한 특수학교가 개학 연기 또는 휴원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원·휴관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거부당한 근로자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오는 9일~31일까지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닌,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 하도록 익명신고 시스템 처리지침에도 명시할 예정이다.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별도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력 및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개학 연기로 많은 근로자들이 자녀 돌봄으로 걱정이 큰 만큼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며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