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북은 예방적 코호트 격리… 정부 “필요한 경우 타 시·도에도 안내”

정부가 취약계층 생활시설에 대한 예방적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정부 조치 사항 등을 발표했다.

정부가 취약계층 생활시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최근 경북지역에서 시설 내 확진자 발생이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이미 경기도는 지난 1일, 경북은 지난 5일 선제적·예방적 차원의 생활시설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방역조치로, 감염에 취약한 다중·집단 시설에 대한 외부인 접촉을 차단해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필요한 경우 타 시·도에서도 경기·경북의 예방적 격리 조치 사례를 참조해 감염에 취약한 노인·장애인 등 생활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모든 시설에서 하기는 쉽지 않다. 시설들의 상황을 보면 어려움이 있다. 생활시설 대부분은 근무자들의 숙식이 원활하지 않고, 특히 숙박이 가능한 공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며 “시설들의 적용 가능성과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적 여건에 따라 권고하고, 이행 가능한 곳은 필요한 지원을 해서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지 않은 곳들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해달라는 지침을 다시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월에 이어 전국 요양병원에 대해 추가 전수조사를 오는 11일과 12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입원환자가 많은 곳으로서 지난 2월 전국 1,43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국 등 여행 이력 종사자 업무배제, 면회객 제한, 원인불명 폐렴환자 여부 등을 조사했었다.

조사결과 미흡한 사항은 즉시 조치했으며, 매주 요양병원 자체점검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발열·기침 등 의심증상 있는 종사자 업무 배제, 면회 제한 등은 모두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가 전수조사를 통해서는 기존 준수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병원·종사자·환자별 상세 준수사항을 안내·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원인불명 폐렴으로 치료 중인 460여 명(지난 5일 기준)에 대해서는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인불명 폐렴환자 모두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향후 감염에 취약한 노인환자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감염병 예방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해당 지침에 따라 ‘종사자·입소자 등 개인위생 준수’, ‘1일 2회 발열 체크’, ‘시설 입소자 면회·외출·외박 제한’, ‘종사자 업무배제’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해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사회복지시설의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달 9일부터는 ‘종사자 업무배제’, ‘시설 운영 중단’ 등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생활시설이 종사자 및 입소자에 대한 입·출입을 엄격히 관리하고, 개인위생 준수, 주기적인 발열 체크 등 집단 감염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7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총 6,767명, 격리해제 118명, 사망 44명이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3만 여 명으로, 정부는 7일 13시를 기준으로 자가격리앱을 시행한다.

자가격리지를 이탈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자발적 협조가 필수.”라고 당부하고 있다.

더불어 자가격리지 이탈 시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지며,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초부터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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