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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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부정수급도 매년 지속되고 있어 신고 유인체계(인센티브)를 확대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신고 및 고발 1건당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징수결정액(정부부담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예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보건복지부 복지로, 국민신문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상담은 클린센터 전화(02-6360-679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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