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척수장애인협회(이하 척수협회)는 오는 23일까지 ‘제8기 시·군·구 지회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척수장애인 지도자로서 인격과 경륜을 겸비하고 지역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척수협회 정회원으로, 협회 정관, 윤리규정, 지역협회 등 설치·운영규정 제8조 및 지역협회 등의 설치 지침에 부합되는 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아닌 자 ▲협회의 제명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회무에 지장이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척수협회 제8기 시·군·구 지회장을 희망하는 자는 중앙회 및 시·도 협회 누리집에서 제출 서류를 내려 받아, 각 시·도 협회로 오는 23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만 인정된다.

서류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되며, 4월 중 시·군·구 지회장 선임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회장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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