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판매하는 식품 등에 대해 행정력 집중

대전광역시 중구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터넷, 방송, SNS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구가 점검할 내용을 보면 ▲질병의 치료의약품으로 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여부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여부 ▲제품 섭취 전·후 체험기 등을 이용한 허위광고 ▲자기의 제품과 다른 업체의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부당한 광고를 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중구는 2월부터 계속해서 관내 배달음식점 위생지도, 도시락업체 등 위생지도를 통해 주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도·점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것”이며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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