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에 관련 지침 개정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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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행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주차장에 분산 설치하도록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관련 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 대표는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주차장을 선호한다는 판단 하에 지상주차장에만 설치했다.”고 밝혔고, 해당 지역 군수는 “아파트가 관련 조례를 준수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판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아파트는 주차장을 지상과 지하에 조성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모두 지상주차장에만 설치해 보행 장애인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공동사용 시설물로, 보행 장애인도 날씨, 성별, 개인 성향 등에 따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하 및 지상주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특히 진정인과 같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휠체어 승하차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일반주차구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차장 이용과 관련해 보행 장애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권위는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등 관련 지침에 해당 내용 반영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등 관계기관에 전파 ▲해당 지역 군수에게 분산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등을 권고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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