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동선 최소화, 발열감지기 설치 등 잠재적 감염원 접촉 차단해야
격리 조치된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 등 지원책 부족… 숙식, 돌봄 등 면밀한 검토 필요해
사회복지시설 코호트 격리 등 사회복지 전문가 협의 통해 시행 촉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실시되고 있다.

지난 9일 경상북도는 2주간(3.9 ~ 3.22.) 도내 사회복지시설 570여 곳에 대해 코호트 격리를 강제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따라 1만 여 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시설에 격리 조치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최선의 보호 정책인가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코호트 격리 조치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는 지난 10일 ‘사회복지시설의 예방적 코호트 지정, 전국적 확대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우리 협회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박수를 보내지만, 이번 예방적 코호트 지정 조치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는 특히 더 신중을 기해야 함을 엄중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시설 내 감염예방 방안은 ‘잠재적 감염원 접촉 차단’… 격리 시설 종사자 등 지원책 마련해야

먼저 한사협은 사회복지시설의 감염예방을 위한 방안이 과도한 코호트 강제 지정이 아닌, 잠재적 감염원과의 접촉 차단이라고 주장했다.

종사자는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시설에는 발열감지기 설치와 종사자용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잠재적 감염원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조치로 시설에 격리된 시설 내 종사자들과 거주자를 위한 지원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사협은 “감염병 예방을 통한 시민의 건강권 확보가 중요하듯 시설 거주인과 직원, 가족의 인권도 동일한 관점으로 다뤄야 한다.”며 지적했다.

이어 “종사자들의 원활한 숙식이 가능한지, 2주간 종사자의 가족이 돌봄 필요자인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와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 것일지 등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코호트 격리 등에 앞서, 사회복지현장과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시행할 것을 함께 당부했다.

한사협은 “경상북도가 계획했던 원안은 코호트 지정이 아닌 ‘각 시설에서 시설장이 결정’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코호트 지정방법이 ‘임의 조치’에서 ‘강제 조치’로 변경됐다. 이는 도지사의 필요에 따른 긴급조치가 아닌, 소통 누락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사회복지시설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코호트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사회복지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확진자가 없는 사회복지지설도 예방적 코호트 조치에 따라 ‘위험구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인권감수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9의3호에 따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혐오를 낳는 등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한사협은 입장문을 통해 “예방적 코호트 지정 조치에 우려를 표하며,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집단감염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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