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가구 150곳 대상…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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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3월부터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급여 또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장애특성에 맞는 각종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상주택과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 진행한다. 대상주택을 자가 주택뿐만 아닌 임대주택까지 기준을 넓혔으며, 지원금액도 가구당 최대 38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인천시 8개 구 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 자가주택 또는 임대주택 가구다.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3월 중 신청을 받아 오는 4월~5월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팀이 집수리를 신청한 집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연령 및 주택개조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5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가구에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미끄럼방지 타일과 안전 손잡이 설치, 실내외 안전바 설치, 욕조 및 싱크대 높이 조절, 현관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개조 후 시공 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1년 이내 무상서비스를 실시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권혁철 주택녹지국장은 “사업을 통해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한 후 고맙다고 말할 때 사업의 지속성과 필요성을 느낀다.”며, “확대된 기준으로 더 많은 장애인 가구에게 맞춤형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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