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입법 예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대입 ‘사회통합전형’이 법제화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10% 이상 의무선발해야 한다.

11일 교육부는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제34조의6 신설, 2019.12.10.)의 후속 조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9일부터,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3개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친 후,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회통합전형 법제화, 장애인 등 선발 의무 포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법 제34조의7)’과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법 제34조의3)’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사회적배려대상자)이 필요한 자를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각각 10% 이상으로, 법 개정 이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2학년도부터 저소득층·장애인을 10% 이상, 지역 학생을 10% 이상 뽑아 사회통합전형을 총 20% 이상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학원에 한정하고 있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및 교외교습까지 확대해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정비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의 장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토록 고등교육법이 개정(2019년 12월)됨에 따라 위임사항인 구체적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해 시행령(영 제 35조의2)에 명시한 것이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데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교육부는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입법 예고한 관계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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