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돌봄 서비스 강화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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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 노인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단절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시는 지난 2월 28일 정부 권고보다 3주 먼저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해 1,623개 복지시설을 선제적으로 휴관 조치하였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 노인들의 일자리 중단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복지시설 휴관으로 인한 각종 복지서비스의 중단과 장기간 사회활동 제약에 따른 고립감과 우울감 등의 해소 대책이 절실하게 됨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집에서 할 수 있는 건강 활동 프로그램 안내, 노인·장애인 안부전화 등의 심리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취약계층 일자리 중단에 따른 생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휴업 지침(2.24~3.22)으로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 중 서비스형과 시장형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덜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로 큰 문제가 없지만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공익 활동형 일자리 사업은 중단 시 생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종전 현장형 일자리에서 비대면 추진이 가능한 건강파트너 일자리로 전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건강파트너 일자리는 3명의 노인이 서로 전화로 안심 안부를 묻고 3회 이상 연락이 안 될 경우 읍면동에 연락하여 복지사각지대 예방활동을 추진하게 되며, 시는 군구별 참여 희망 수요조사 후 오는 23일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보건복지부의 ‘무노동·무임금 원칙’ 지침과는 별개로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는 ‘임금 선지급, 후 근로 정산’이 가능하도록 노인일자리 임금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감염병 확산 또는 재난으로 인한 일자리 중단 사유가 발생해도 생계위협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했으며, 근무 중단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휴업기간 임금의 7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모를 장애인 감염 격리에 대비하여 활동 돌보미를 가족·친인척까지 인정하고 돌봄 서비스 비용도 시간당 13,5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복지시설 장기 휴관에 따른 우울감 등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심리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복지관 장기 휴관으로 중단된 재활·심리치료 프로그램을 3월 16일부터 프로그램 종사자와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참여인원 최소화, 프로그램 시간 간격 조정 등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사전 철저한 방역 예방조치를 취한 후 부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한다.

이외에도 시는 민간단체 급식 중단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노숙인 보호를 위해 거리상담 활동을 주 1회에서 매일로 늘리고 김밥·빵 등 주부식과 마스크·핫팩 등 지원물품도 지속 지원하며, 경로식당 무료급식 대상도 이용대상을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에서 경로당 휴관으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독거노인 320명에게 2개월간 무료급식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취약계층이다”며, “코로나 19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감염병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결식, 돌봄 등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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