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벽허물기 “코로나19 등 질병에 수어통역사 취약”… 안전기준 마련 ‘차별진정’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발언자는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수어통역사는 내용 전달을 위해 미착용하고 있다. ⓒ제주시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브리핑과 더불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수어통역을 진행할 때, 수어통역사는 손만이 아닌 몸짓과 얼굴, 입술 모양 등을 활용해 청각장애인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수어통역사는 내용 전달을 위해 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임에 따라, 코로나19에 감염에 대한 안전확보가 마련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16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책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 8곳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코로나19 브리핑 수어통역사의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차별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브리핑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수어통역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통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로 인해 수어통역사들이 코로나19 등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또한 수어통역사의 안전보장을 통해 농인들이 양질의 통역을 받을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불안감 없이 농인들이 수어통역을 받을 권리들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어통역사의 안전조치 미흡과 관련해 책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자체는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장애벽허물기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 8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브리핑 및 선별진료소 등과 재난 시 수어통역사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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