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도 높은 여행, 관광, 공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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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숙박업·공연업 등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받고 있는 조선업 외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지정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이외에도 주요 사업별로 장애인과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대책을 수립해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대응 실시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 또는 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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