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사회 인종차별 실태 발표… “마스크 수급에도 나타나”

이주민 10명 중 7명이 한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3월 21일)’에 즈음해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이주민 응답자 68.4%, 공무원·교원 응답자 89.8%가 ‘한국에 대체로(매우, 조금)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하는 등 응답자 대부분이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인종차별 확산 금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한국사회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인종차별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인종차별의 행위자는 누구인지 ▲우리사회의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정보제공, 혐오표현 행위 규제,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지난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주민 당사자 33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8.4%가 ‘한국에 대체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차별사유로 인종(44.7%)·민족(47.7%)·피부색(24.3%) 보다, 한국어 능력(62.3%)과 한국인이 아니라서(59.7%) 등의 사유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옹호되는 한국사회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가 이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이주민들은 어떤 것을 향유하거나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아예 없는 것 등,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위계적 구분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인종차별 의식’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차별적 인식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가 수립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도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해당 대책에서 유학생,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주노동자 등 100만 명에 가까운 이주민이 배제되면서 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지난 6일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입장발표를 통해 ‘(코로나19 해결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강조했고,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국제보건규정에서도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보건정책이 이뤄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19’ 해결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소외되는 사람 없는 마스크 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여 평화시위를 하다가 희생당한 69명을 기리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유엔은 1966년 선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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