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자 지정하고 유증상자 ‘즉각’ 업무배제 등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정책브리핑 영상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정책브리핑 영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요양병원·시설에는 대부분 기저질환을 갖고 있거나 고령이라는 특성이 있어 감염이 발생할 경우 중증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가 커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며 “산발적으로 요양병원·시설에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조금 더 강도 높게 감염예방지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강화한다.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로는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하여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해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중대본은 “이와 같은 관리·감독 강화와 동시에 요양병원·시설의 감염관리상의 애로사항도 검토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몸이 아픈 것을 참고 출근하는 것은 이제 미덕이 아니다.”라며 “몸이 안좋은 경우 나와 주변의 모두를 위해 집에서 3~4일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미덕이고, 이러한 결정이 존중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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